신고 늦으면 급여 중단
14일 내 재실업신고 필수!
✅취업신고 반려 상황
2/12 출근 → 2/19 취업신고
3/5 자진퇴사 → 신고 반려
지급 금액 없음으로 반려됨
⚠️
✅왜 반려되었나요?
출근 후 7일 만에 신고
근무기간 22일로 짧음
지급 기준 미달로 반려
취업신고는 출근 다음날까지
늦으면 실업급여 중단 가능
반려 시 즉시 재실업신고 필요
📌 취업신고 vs 재실업신고
| 구분 | 취업신고 | 재실업신고 |
| 시기 | 취업 다음날 | 퇴사 후 14일 내 |
| 방법 | 워크넷 온라인 | 센터 방문 필수 |
| 주의사항 | 늦으면 급여중단 | 자진퇴사 불이익 |
⭕지금 해야 할 일
퇴사 후 14일 이내 재실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.
1. 즉시 고용센터 방문
• 출석형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날짜에 센터 방문
• 재실업신고 의사 전달
• 퇴사 사유 및 경위 설명
2. 퇴사 서류 준비
• 퇴사확인서 또는 사직서 사본
• 이직확인서 (회사에서 발급)
• 근로계약서 사본
3. 자진퇴사 불이익 확인
1) 자진퇴사는 수급제한 사유
• 정당한 사유 없으면 3개월 제한
• 센터 상담원과 사유 논의 필요
4. 재취업활동 계획
• 실업인정일 준수
• 재취업활동 2회 이상 증빙
• 온라인 교육 이수
❌자진퇴사 시 수급제한 경우
•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의사로 퇴사
• 근무 적성 불일치만으로 퇴사
•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퇴사
• 건강, 가족돌봄 등 입증 불가한 사유
• 재취업활동 증빙 미비
재실업신고 절차
퇴사 후 재실업신고는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.
1. 센터 방문 예약
• 고용24 또는 전화 예약
• 출석형 안내 날짜에 맞춰 방문
2. 상담 진행
• 퇴사 사유 설명
• 수급제한 여부 확인
• 향후 실업인정 일정 안내
3. 서류 제출
• 이직확인서, 퇴사확인서 제출
•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
•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
4. 실업인정 재개
• 수급제한 없으면 즉시 재개
• 제한 시 3개월 후 재개
•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
📋 재실업신고 준비서류
• 이직확인서
회사에서 발급, 퇴사 사유 명시
• 퇴사확인서 또는 사직서
퇴사일 증빙 서류
• 신분증, 통장사본
본인 확인 및 급여 입금용
• 근로계약서 사본
근무 기간 확인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