몰랐다면 손해
퇴직금 14일 안에 받으세요!
✅퇴직금 지급 기한
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
지연 시 연 20% 이자 발생
미지급 시 노동부 신고 가능
📅
✅고용보험 회사지원과 퇴직금의 관계
고용보험료를 회사가 지원해도 퇴직금 수급 자격에는 영향 없음
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권리
회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은 별개의 복지 혜택
귀하의 경우 2024년 11월 2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약 14개월 근무
신고임금 180만원 기준 퇴직금은 약 210만원 예상
계산식: (180만원 × 14개월) ÷ 12개월 = 210만원
📌 퇴직금 계산 예시
| 근무기간 | 월평균임금 | 퇴직금 |
| 1년 | 180만원 | 180만원 |
| 14개월 | 180만원 | 210만원 |
| 2년 | 180만원 | 360만원 |
⭕퇴직금 못 받을 때 대처 방법
14일이 지났거나 회사가 계속 미루는 경우 즉시 조치하세요
1. 내용증명 발송
• 퇴직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 우편 발송
•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요구
• 우체국에서 즉시 발송 가능
2. 노동부 진정
•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
•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
• 신고 후 평균 2주 내 해결
3. 지연이자 청구
1)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시
• 연 20% 지연이자 발생
• 퇴직금과 함께 청구 가능
• 예: 210만원 × 20% ÷ 12개월 = 월 3.5만원
❌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
•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
•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
• 일용직으로 1개월 미만 근무
•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
• 가사사용인(가정부 등)
사업자 2개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
회사가 사업자가 여러 개라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불법입니다
1. 법정 지급 의무
• 사업자 수와 관계없이 14일 내 지급 의무
•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2. 즉시 신고 가능
• 14일 경과 즉시 노동부 신고
• 신고 시 회사에 과태료 부과
3. 지연이자 발생
• 14일 경과 시점부터 연 20% 지연이자
• 1개월 지연 시 약 3.5만원 추가 수령
📋 노동부 신고 시 준비서류
• 근로계약서
입사 시 작성한 계약서 사본
• 4대보험 가입 확인서
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발급
• 급여명세서
최근 3개월분 급여 내역
• 퇴직 증명서
회사에서 발급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대체

